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 적발 후 행정조치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까지 함께 적발... 수사 의뢰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적발했다.

식품용도의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출시되는 식품에는 해당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총 24곳)을 모두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만든 후 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식용이 아닌 액체질소를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여기에 더해 적발된 가맹점들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여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이번 일과 같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을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 식품에 대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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