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안 심리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광고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일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이로 인해 불안해진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제품의 허위광고를 하던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이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혹은 치료효과를 내세우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972건의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들의 광고 내용으로는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를 내건 곳이 804건(82.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결한 위생관리 및 개인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지만, 그 외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허위광고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을 꾸준히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고의·상습 위반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제재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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