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호소가 늘어나면서 이번 법률 개정안이 더 주목 받고 있다. 그리고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개인 자가용을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나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인 제재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 전,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고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양육비 이행을 아동이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한 의무라 보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이처럼 현재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각종 제대로를 마련하는 등의 국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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