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의 휴원은 연장

보건복지부가 6월 1일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되,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개원·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의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격해진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인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의 경우 휴원을 연장하기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휴원 시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 협의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전국 단위로 어린이집들의 휴원 기간이 길어졌고, 이로 인해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질 정도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할 것에 대비해 어린이집 방역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그 결과 휴원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별로 개원·휴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어린이집이 재개원 되더라도 기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휴원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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