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신고 수입산 커피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품의 업체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로, 식약처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유통·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으로, 총 7종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모두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구입처에 바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 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이번처럼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목격한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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