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내용 비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오늘(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이유는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의 경우 최종적으로 처리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처리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약 20일 정도 걸렸던 기존의 처리 기간을 10일 정도로 짧게 단축시킨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무사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도 보완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에 개선된 내용처럼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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