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의 효과 볼 수 있는 금연교육 혹은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6월 4일부터 일정 금연 교육이나 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금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발표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감면 대상 및 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를 면제 받되, 2년간 같은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 받았다면 3회 적발시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감면 불가하다.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r)에서 신청 및 이수 가능하고,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 중 하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찾아 등록하면 된다. 또한 금연상담전화 등록은 1544-9030,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면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교육(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내용 변경은 불가하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의 수령은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받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감면을 신청했음에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여 적발된다면 즉시 원래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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