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에 시행됐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이 외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에 대한 절차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미첨부할 수 있게 절차를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하위법령 개정 시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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