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6월 4일(목)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9.12월, ’20.3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범위 결정

- 또한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

*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 총 226개 시군구 중 134개 (59.3%)
-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됨

*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 강화

*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변경 시는 5일 이내 보고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 신설

* 숙련도·검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시정·교육 등 근거 마련,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 학력·경력, 교육 기준 마련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 완화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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