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5일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불법 유통 집중 점검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의 일종으로, 본래는 전신마취를 위한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한 조치로 도매상?의료기관을 집중점검하고, 온라인을 통한 모니터링과 불법 유통·사용 발각 시 신속히 차단하며,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면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안내가 용기나 포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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