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강화 목적

2020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 수요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영양관리, 체조지원과 같은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 양육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은 중위소득 100%→120% 이하로 넓혔다.(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해당 서비스는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확대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2만 3000여 명의 산모가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 증가도 2,300여 명 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또한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에 한정하며,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한다고 해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꾸준히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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