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3곳 적발

허위·과대광고 유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공개 SNS 채널을 활용해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납품한 업체(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만들어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시작된 것이며, 광고 방식과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적발 업체들은 기존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광고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해야 하는 SNS에서 특정 대상들에게만 허위·과대광고를 해왔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활발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평일 낮 시간대가 아닌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비공개 SNS에서 특정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하게 광고를 하는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온라인 유행 제품에 관해서 꼼꼼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가는 한편 밤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랫폼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부당 광고를 게시하는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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