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 마련·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각각 의료용 제품,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LED 마스크에 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부 미용이 목적인 LED 마스크는 그 동안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 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처는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토대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이렇게 정한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할 것이며,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 반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며,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우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 공고하는데, 이는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국표원)는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여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산업부(국표원)는 이번 조치로 LED 마스크에 대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LED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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