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중앙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별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2항 (사회보장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증가 등 지역 중심 사회보장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침(표준 모형)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역별 확산과 체감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제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출산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생애주기(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및 정책수단(현금, 현물, 서비스) 등 사업 특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인구 특성, 경제·사회적 환경 등 복지 수요를 유형화하는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별 정책대상자 및 사업 담당자,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의 현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진단 및 지역 주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상담·조언(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정원 사회보장평가과장은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중심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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