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 함유 제품이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바라밀은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씨앗은 안전성이 불명확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인천 중구 소재의 수입?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이 이 바라밀 씨앗이 포함된 절임식품 '잭 씨드 인 브라인'을 수입·판매하여 이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회수 대상이 된 '잭 씨드 인 브라인'의 제조사(제조국)는 RAVI EXPORTS PRIVATE LIMITED(스리랑카)이며, 유통기한은 2021년 12월 15일까지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한 회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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