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집합교육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본 비대면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집합교육이 7회 폐강되었고, 지역확산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강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함으로,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시행시점인 7월 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8회 운영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한다면 기존 집합교육 혹은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존 집합교육 운영일자가 소폭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 실시 기관 및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회차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차별 개설 시기에 신쳥하여 수강해야 하며, 회차당 10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과 달리 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된다. 

화장품법에 따라 연1회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하며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을 위한 판매자), 명령에 의한 교육 이수자(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중 법령위반으로 인한 교육 명령) 등이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이번 비대면 집합교육이 교육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화장품업자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책임판매관리를 위한 역량을 갖추고 향후 K-뷰티를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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