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 시행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은 영·유아용 우유 등 축산물가공품의 식중독균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식중독균 항목을 추가토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용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 시 영업자는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를 추가로 검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영?유아용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고시안을 시행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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