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 판매점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이 추천·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 소재)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어,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 풀무원건강생활?아모레퍼시픽?한국암웨이?코스맥스엔비티?한국허벌라이프?빅썸?모노랩스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예시) 5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 결과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어서 평소에 미리 관리하고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하였다.

☞ ① 상담: A씨는 매장 내 상담사에게 식습관,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시

☞ ② 제품추천: 상담사는 혈압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제품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리식이섬유’ 제품 추천

☞ ③ 소분포장: 두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각각 한 알(캡슐) 씩을 한 봉지에 낱개 포장하여 제공

☞ ④ 소비자 만족도↑ : 여행·외출 시 휴대가 편리하고 깜박 잊지 않고 먹을 수 있었으며,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구입해 과다 섭취하지 않게 되었음

한편 이의경 처장은 이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오픈식에 참석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시범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영업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개인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로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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