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매점매석 단속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적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집중 단속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하여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높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 및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점검 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이며, 이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처벌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 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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