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요령 및 사례 등 발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자료 온라인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이 의무화1)(’20.1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고시2)로 정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7월 3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1)「화장품법」제4조의2(2020.1.16. 시행)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함

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2020.7.24. 제정)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제도에 대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 식약처 유튜브 채널 통해 녹화 영상 제공(8월 중)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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