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한 영향력자 4명과 업체 3곳 ...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예정

부당 광고 사례 중 해시태그 이용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각종 물건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편리해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과 관련된 허위·과대 광고를 진행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영향력자와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1건, 체험기를 활용해 부당한 광고를 펼친 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한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를 위반한 광고 한 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가 있다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하는 경우, 혹은 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라면 이처럼 SNS 등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한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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