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통해 사전등록·교육이수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12일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 형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까지 집합 교육으로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조직은행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식약처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대상은 의료관리자, 조직은행의 장, 조직취급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 등이다.

※ 근거 법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관련 법령의 이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 및 적합성 여부 확인,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안전성 정보·부작용 보고 등이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atb.or.kr)에서 사전등록을 하고 교육 당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비대면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 종사자가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환자에게 이식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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