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 중 보세창고→보관창고 이송?보관 가능… 시간절약 및 비용절감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수입식품 원료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업자에게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 신선식품 등에 해당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판매 금지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영업자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입고를 허용하는 제도

그동안 식약처는 2년 이내 부적합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국과 관계없이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동일국가 동일품목만 제외된다.

(예시) ‘19년 A국산 대두 부적합, ’20년 무작위표본검사 선정된 B국산 대두가 조건부 수입검사 신청시 현재 : 동일 품목이라서 신청 반려 > 개선 : 제조국이 상이해서 신청 접수

조건부 수입검사를 신청한 업체는 수입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품을 보세창고에서 업체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이송?보관함으로써 수입검사 적합시 즉시 제조?판매가 가능해 진다.

* 조건부 수입검사가 주로 신선식품에 활용(‘19년 약 1천1백여 건)되어 왔으나 해당 조치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에도 활용되어 신청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

아울러, 조건부 수입검사 중인 식품 등이 검사 결과 확인 전에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반출되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관청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8월 18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들에게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관련 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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