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식품제조사, 농약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오는 8월 29일 서울 아트리움 바비엥2 호텔 회의실(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연착륙을 위해 마련된 보완대책을 공유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PLS 추진경과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직권등록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잠정 잔류허용기준 설정 계획, 비의도적 오염 농약 기준 설정 추진계획,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약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보완대책 등을 공유하고 농산물 수입‧생산 영업자가 내년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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