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용) 공적 출고 의무 폐지 ▲ (수술용·비말차단용) 제한적 수출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 등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마스크 공급?유통을 위해 마련하였다.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 >

  수술용마스크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 가격 달성, 다변화된 수요 충족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 허용
  ⇒ 마스크 판로 확대 및 효율적인 유통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수술용 마스크)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9월 15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관협의체 : 마스크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식약처,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우체국, 농협, 조달청으로 구성?운영 중(‘20.7.14부터 활동)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 허용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하여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현재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9월 15일부터는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수출 허용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체결자) 제한은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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