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대책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8월 31일(금)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태스크포스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고,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제기돼 온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

부부와 1세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270만 원인  A씨 가정은 올해 시간제(미취학)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나’형으로 구분돼 시간당 3,900원을 냈다. 내년부터는 ‘가’형에 해당돼 시간당 1,45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해 가정의 이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했다.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상향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 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 월 소득 564만 원까지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문제 등 이용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비스 이용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 및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기 지속 여부나 시설보육 등 대체방안을 찾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최대한 이용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는 해당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하여 이용자가 30분 미만 단위로 서비스 이용 시에도 시간 당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서비스 최소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유지, 이후 추가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요금 지불)

또한 아이가 수족구병 등 전염병으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지원해주는 ‘질병감염아동 돌봄’의 경우, 이용자 부담비율을 줄이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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