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식회사 이노미트(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소 족’에서 동물용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의 하나인 세미카바자이드(semicarbazide, SEM)가 기준치(불검출)를 초과하여 검출(0.0011㎎/㎏)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4.4. ~ 2020.7.3.(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유형)
해외작업장
(제조국)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냉동소족
(부산물)
OWB Packers LLC
(미국)
주식회사
이노미트
(경기도 성남시)
2019.04.04.
(2021.04.03.) ~
2020.07.03.
(2022.07.02.)
18,053k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아울러, 해당 작업장의 축산물은 통관단계 검사에서 세미카바자이드 검출로 부적합되어 금년 9월 10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부적합 및 수입중단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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