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운영지침 제정 및 적극 홍보”

충북대학교병원 제공

충북대학교병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포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번에 충북대학교병원이 제정한 운영지침은 공공재정 부정 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2019년도부터 가입한 상태이며, 공공재정환수법 운영지침의 제정은 민관협의회의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민관협의회에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등 공공부문 15개 기관과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 청주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충북대학교병원 관계자는 “향후 공공재정환수법 및 운영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철저히 점검 및 교육함으로써, 보조금·출연금 등의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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