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식품 등 식품별 권장규격 설정‥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 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발암추정물질, Group 2A)

** 권장규격: 의무적인 기준·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 우려 성분 등에 대해 권장하는 규격(식품위생법 제7조의2)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하여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법적인 권장규격(0 . 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하였다.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  0 . 3mg/kg 이하
* 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및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  0 . 8mg/kg 이하
√ 과자,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다류(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 1mg/kg 이하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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