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 3년 차를 맞이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관, 보건소, 법인·단체 등의 유공자 29명 표창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 (’20.9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지난 ’제8회 호스피스의 날‘(10.10(토)) 기념과 관련하여,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대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유공자 29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 (개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 중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현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0만8808건, 연명의료계획서 5만1832건, 실제 이행 건수 12만897건 (’20.9월말 기준)

올해 호스피스의 날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지난해와 달리, 시상자의 소속 기관이나 표창을 추천한 기관 등에서 별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도 운영에 기여한 부산성모병원 병원장 김준현, 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황복순, 인하대학교병원 의사 이문희, 울산대학교병원 간호사 이혜현 등 17인을 표창할 예정이며, 각 개개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과 확대에 기여한 경상남도 남해군 등의 보건소와 대한웰다잉협회 등 법인의 담당자 12인에 대해서도 표창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누리집 만화(웹툰)와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주요 의미를 소개해왔으며, 올해 이번 달부터는 방송을 통한 공익홍보(캠페인)를 통해서 제도 취지까지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러한 홍보 활동들을 통해서 지난해 국민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4.2%까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참여 기관* 종사자 대상의 수기공모전이나 중환자의학회 등 유관 학회 학술대회 등에서의 맞춤형 홍보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까지 도모하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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