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10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해제로 수시 신청 가능

소득 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 서류 목록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12일(월)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방문 신청을 10월30일(금)까지 접수한다.

*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10.8일 배포된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참조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방문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예시 : 59년생 목요일, 78년생 수요일, 90년생 금요일에 신청 가능

한편,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여, 10월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하였다.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