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개발중인 당뇨병 치료제 ‘이나보글리플로진’이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신속심사대상(패스트트랙) 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허가심사 시 법정처리기간 120일보다 30일 단축된 90일 내에 심사가 완료된다. 또한 식약처가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에 대해 우선순위 심사와 사전상담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신속심사 승인은 지난 8월 31일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를 신설한 뒤 지정한 첫 사례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제품화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하고 새로운 의료제품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신속심사제도’를 신설하고 담당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이번 식약처의 신속심사 지정으로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우수한 치료제를 하루 빨리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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