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젖소와 젖소 정액이 올 11월 파키스탄으로 수출되기로 결정되면서, 한국 낙농업의 전망이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파키스탄 검역 당국과 한국산 젖소 및 젖소 정액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협의 결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젖소의 수출 시장 확대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 파키스탄으로의 국산 젖소와 젖소 정액 수출 타결 역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난 ‘17. 7월부터 파키스탄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3∼4월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 측이 제시한 3개월간 구제역 지역 비발생 조건 등을 지난 9월 13일 전격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성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산 젖소의 유전적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구제역 등 소 질병 방역의 철저한 관리를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한 것이며, 이는 우리 낙농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출 희망업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의 첫 수출은 이르면 올 11월에 젖소 정액 3천 두 분(약 4000∼5000 달러의 수출 금액으로 추산)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5천에서 2만여 마리 분으로 순차 확대해 수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의 우수한 씨젖소 종자가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젖소와 연계 된 동물약품과 성(性)감별키트 등 낙농기자재 수출에도 기폭제가 되는 등 한국 낙농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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