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환자 위한 장기유치용 카테터 급여 적용이 내다 1일부터 인정됨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우병 환자의 중심 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를 10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가 급여로 확대되면서 장기간 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보다 쉬워질 뿐만 아니라 고통이 줄어드는 등 다방면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해야 한다.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

급여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의 중 고도비만 또는 어깨·팔꿈치의 운동이 제한돼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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