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영유아 부모 대상 심층토론․의견수렴 진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관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고자 부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총 두 차례 진행되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에 신청한 200여 명의 영유아 부모 등이 참여한다.

(1차) 10.7(일) 서울, 시청 한화센터 (2차) 10.13(토)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간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17.9월부터는 보육․사회복지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교사 등이 참여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TF(단장 :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구성․운영해왔으며, TF는 10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8월 7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제안․발표한 바 있다.

TF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으로 “기본보육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여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TF가 제안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주요내용

1.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 분포 및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시간인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

2. 추가보육시간의 보육 프로그램 내실화
오전(연령별 반 편성)과 달리 연령 혼합반․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보육시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육 프로그램을 보완

3. 각 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 재설정
표준적인 어린이집 운영비용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보육시간별로 각각 계측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를 재설정

4. 추가보육시간 전담 보육교사 지원
현재 담임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보조교사 확대배치 및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로 역할 확대

이번 토론회에서는 TF가 제안한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기본보육시간의 적정수준과 추가보육시간의 이용 및 지원 방식에 대해 심층토론을 진행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최은영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TF 위원)의 보육지원체계 개편배경 및 개편방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두 가지 토론의제별 조별토의-질의응답-전체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의제는 ‘적정 기본보육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것으로, 기본보육시간 설정 시 주요 고려사항, 각 고려사항별 중요도, 적정 기본보육시간 수준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의제는 ‘누가, 어떻게 추가보육을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추가보육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이용방식과 지원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 좋은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멀리서도 토론회에 참석하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더불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 대안 등을 종합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