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경우, 기존 30~60% → 10%로 인하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내달 1일부터 초기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해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하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 2009년 12월 급여 도입당시 만6세 이상 14세 이하의 어린이 중 충치가 없거나, 충치 치료가 되지 않은 건강한 제1대구치(제1큰어금니)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 2010년에는 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로 급여기준이 완화되었고, 2013년에는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1대구치(제1큰어금니) 및 제2대구치(제2큰어금니)로 연령과 대상치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점진적으로 급여기준 및 적용대상을 완화하거나 확대하여 왔다.


○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치면열구전색술의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한 사항으로 건강보험의 경우(기존 30~60%) 10%로 인하되고, 의료급여의 병원급이상 2종수급권자의 경우(기존 15%) 5%로 인하되는 것이다.

○ 치협은 그동안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기준의 완화 및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라 고비용의 사후치료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효과적인 사전예방정책으로 많은 청소년기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금번 치면열구전색술의 본인부담금 인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인한 청소년기의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여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구강건강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효과 등 치과 문턱을 한단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치협은 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금에 대해 향후 법령이 개정 공포되면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등을 통해 알려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