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금연지원센터, 저(低)함량 담배의 위험과 담배 성분 규제 필요성 제기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이슈리포트(제47호)를 통해 저(低)함량 담배의 진실을 파헤치고,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담배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저함량 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니코틴 또는 타르의 함량을 낮추어 제조한 것으로 표기하여 판매되는 담배로, 

 ○ 담배회사는 소비자에게 저함량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순하거나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직·간접적인 광고 및 판촉 행위를 전개하고 있다.

□ 문제는 저함량 담배에 표기되어 있는 성분 함량이 실제 흡연 행위 시 체내에 흡입되는 양과 차이가 있어 함량이 높은 담배와 다를 바 없다는 데에 있다. 

 ○ 저니코틴 담배의 경우,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를 흡연할 때 만큼의 니코틴을 흡입하기 위해 더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더 많은 양을 흡연하게 된다.

 ○ 이러한 사실은 저니코틴 담배 사용자와 고니코틴 담배 사용자 간 니코틴 의존도 점수와 호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니코틴 함량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점수 및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차이

□ 저함량 담배의 허구는 실제 흡연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담배 성분 측정법의 한계에서도 나타난다.

 ○ 대표적인 예로 담배 필터에 촘촘한 구멍을 내어 기계 측정 시 담배 연기 속 함량이 낮게 나오도록 하는 천공(Ventilation hole)을 들 수 있는데, 

   - 기계로 측정할 경우에는 천공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담배 연기 속 타르의 농도가 희석되지만, 실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천공이 막히면서 담배 연기 속 유해 성분이 그대로 체내에 흡수된다.

 ○ 그러나 타르가 0.1mg으로 측정되어 다른 담배에 비해 순하다고 알려진 담배를 실제 흡연 행태를 반영하여 다시 측정했을 때 표기된 수치의 최대 95배(9.5mg)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성분의 기계 측정과 실제 흡연 시 체내 흡수량 차이

□ 위와 같은 저함량 담배의 거짓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규제 당국과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담배업계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성분과 흡연 시 배출되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 성분에 대해서만 일부 규제를 할 뿐,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일체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배는 사용자의 절반 가량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제품”이라고 강조하며, “담배 사용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당국이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과 담배 사용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그 밖에 담배규제 관련 주요 지표를 알아보는 “이달의 지표”에서는 청소년 매일 흡연율 현황을 밝히고 있다.

 ○ 우리나라 청소년의 매일 흡연율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기준 10명 중 3명의 청소년이 매일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담배규제가 집중적으로 강화된 최근 2년간 그 감소세가 두드러져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포괄적 담배규제 정책이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에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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