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불거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9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에 한해 이루어졌던 안전교육 의무 이수를 동승보호자(보육 교직원)까지 넓힐 예정이다. 그동안 동승보호자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이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에 국한되었던 도로교통법에 따라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했던 바,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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