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및 문신염료 사용 시 주의사항 (한국소비자보호원)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염모제나 문신 염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천연 염모제‧염료라 하더라도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 헤나 문신 염료는 3건(2.8%)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71건 중 52건이 40~50대 중장년층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헤나 부작용은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그중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부 착색은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문신 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문신 염료의 경우 4개 제품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으나, 전 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 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나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 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헤나에 첨가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헤나 염모제 및 문신 염료 사용 전 제품 전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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