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근거, 업무범위 정비 등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제2조, 제3조, 제13조)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제2조)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하였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

< 시행규칙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제7조, 제8조)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제12조의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非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제13조, 제15조)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제18조)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되었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단체 등에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2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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