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일부터 영업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거증을 전달받아 확인·보관할 수 있게 하는 ‘수거증 문자전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거증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 제조·유통 현장에서 발급하는 확인증으로, 기존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프린터로 수거증을 출력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했다.

이번 서비스는 영업자가 전자수거증을 문자메시지로 직접 전송받아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 분실·훼손 우려 등 영업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행정기관 역시 전보다 간편하게 현장에서 수거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다가, 그동안 휴대용 프린터, 출력용지 등 수거증을 출력하기 위해 필요했던 물품들의 구입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감시업무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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