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때,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보건복지보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는 작년 9월부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위한 예산 63억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 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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