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어서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금)에 배포 한다고 밝혔다.

키즈카페는 꼬마기차, 붕붕뜀틀 등의 유기기구부터 미끄럼틀 등의 어린이 놀이기구, 완구 등의 놀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음료도 함께 제공하는 복합적인 공간인 만큼,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키즈카페 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문체부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보기 쉽게 정리해 현장에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운영지침 내용으로는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이 있으며,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도 안내되어 있다. 또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상세히 서술되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마련된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이 가장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운영지침을 통해 어린이들이 키즈카페에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