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장난감 모방 제품 경고표시 예시(한국소비자원)

마카롱 모양 향초, 치킨 모양 비누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화장품 등이 식품이나 장난감의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 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86.3%에 해당하는 제품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식품과 장난감 모방 제품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과 관련 제도도 미흡했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3년 9개월간(2015년~20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이 중 77.6%(295건)가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였으며, 위해 유형은 삼킴 사고가 312건(8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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