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사업을 발주하거나 문화재 보존과학업체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화되거나 문화재 유형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발생하던 기존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유형별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항목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지침은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이나 문화재 보존과학업체 담당자, 박물관․미술관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이번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서 통일된 절차와 보존처리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침의 적용 대상을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명확히 하고,  작성주체를 보존처리계획과 보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당 분야 문화재수리기능자와 함께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내용·예정 공정표·내역서·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견적서·현황 사진 등 계획서 내 필수 작성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인문학적·과학적 상태조사 및 분석결과, 보존처리 공정의 기술 방법, 보존처리 장소 및 재료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보존처리에 대한 원칙도 담겼는데,  보존과학 전문가는 현재의 기술, 방법, 재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보존처리에 가장 적합한 기술, 방법, 재료 등을 선택해야 하고,  비파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해당 문화재에 물리적 손상이나 변형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과거 문화재에 행해진 보존처리, 변형, 훼손 등 모든 역사적 흔적은 기록·보존되어야 하고,  보존처리 모든 과정은 연구윤리와 정직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침을 문화재수리업계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재 동산문화재 관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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