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돼지해에 태어나면 재물복을 비롯해 길운이 든다는 말에 올해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의 기대감도 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 난임시술 지원 계획은 대상, 지원 횟수, 지원 항목 등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기존 130%) 이하에게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는 기존에 신선배아 4회만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되는 항목을 신설하여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 원), 배아동결‧보관(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 원) 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1회당 최대 50만 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난임시술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예산을 작년 대비 137억 원 증가한 184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할 것이며,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 및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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