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진행, 8일엔 사전 설명회 열어

지난 1월 8일 연세 세브란스빌딩에서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 9일부터 1월 22일까지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8일에 열린 시범 사업 설명회에서는 시범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위해 신포괄수가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포괄수가 제도가 어떤 것인지 모형 및, 참여 방법, 선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요양기관'이어야 한다.

· 급성기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 입원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 진료(처방) 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제외 : 상급종합병원 및 보훈병원, 아동병원, 재활병원 등 특수 진료기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참여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함께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메일로 1월 22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시범기관선정위원회의 상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는 통보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