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수술지 지원대상 연령 및 지원수준 확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더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놓인 어르신들은 안질환과 무릎관절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다소 안질환에 비해 적어서 질환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

게다가 무릎관절증 의료비는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수술을 받지 않고 버티는 일이 더 많았다.

이에 정부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나이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건강보험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것에 이어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해 수술비용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많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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