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수입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수입식품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수입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로,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간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무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 검사, 과자류, 면류, 음료류, 과일류(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곡류(브라질너트, 아몬드 등),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로 한정했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용도외 사용 방지 및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 국내반 반입 차단 및 ‘식품안전나라’ 정보 공개,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 중 부적합제품 국내 반입 차단 등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의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함께 밝히며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을 국민에게 유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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