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1.15일)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7.16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

②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

(공익광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 요청

(상담번호 송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 송출 노력

③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 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당사자 동의 전제)

(지원 내용 확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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